목차
공동행위
I. 부당한 공동행위
1. 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가) 가격공동행위
나) 거래조건 공동행위
다) 공급제한 공동행위
라) 시장분할 공동행위
마) 설비제한 공동행위
바) 영업수행, 관리 공동행위
사) 입찰 또는 경매에서의 공동행위
아) 기타 사업활동방해, 제한 공동행위
2. 사업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3. 음성적 공동행위
II. 인가받은 공동행위 1. 산업합리화
2. 연구, 기술개발
3.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
4. 산업구조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I. 부당한 공동행위
1. 사업자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가) 가격공동행위
나) 거래조건 공동행위
다) 공급제한 공동행위
라) 시장분할 공동행위
마) 설비제한 공동행위
바) 영업수행, 관리 공동행위
사) 입찰 또는 경매에서의 공동행위
아) 기타 사업활동방해, 제한 공동행위
2. 사업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3. 음성적 공동행위
II. 인가받은 공동행위 1. 산업합리화
2. 연구, 기술개발
3.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
4. 산업구조 조정
5.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본문내용
제품의 표준을 결정할 수 있고, 특수한 경제상황에 처하여 기업들 간의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하거나 불황산업의 구조적 조정이 필요할 때 기업들 간의 공동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단체는 바로 이러한 노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유용한 장치로 활용될 수도 있다.
(3) 음성적 공동행위
기업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암묵의 양해 등 소극적인 공동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공모라고 의심할 수 있다. 기업들 간에 일사불란한 행태가 독립적인 요인과 독립적인 결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일사불란한 행태(consciously parallel behavior)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축적인 기준을 개발하여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인가받은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 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당해 사업자가 이를 입증한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인가되고 있다.
(1) 산업합리화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는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및 능률 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2) 연구 기술개발
연구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는 연구 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연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 기술개발 성과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 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에는 인가된다.
(3)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는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상당 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격이 상당 기간 평균생산비용을 하회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 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위의 세 가지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되고 있다.
(4) 산업구조 조정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위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에 한하여 인가되고 있다.
(5)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 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그리고 경쟁제한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에 한하여 인가되고 있다.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는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향상 등 생산성의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의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그리고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공동행위가 인가되고 있다.
(3) 음성적 공동행위
기업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정보를 교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암묵의 양해 등 소극적인 공동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동하는 경우에는 은밀하게 행해지는 공모라고 의심할 수 있다. 기업들 간에 일사불란한 행태가 독립적인 요인과 독립적인 결정의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일사불란한 행태(consciously parallel behavior)가 나타나면 처음에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축적인 기준을 개발하여 규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인가받은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 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당해 사업자가 이를 입증한 경우에는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인가되고 있다.
(1) 산업합리화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는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 품질개선 원가절감 및 능률 증진 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그리고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2) 연구 기술개발
연구 기술개발을 위한 공동행위는 연구 기술개발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긴요하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경우, 연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과다하여 한 사업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 기술개발 성과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연구 기술개발의 효과가 클 경우에는 인가된다.
(3)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
불황 극복을 위한 공동행위는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상당 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당해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격이 상당 기간 평균생산비용을 하회하고 있는 경우, 당해 사업 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위의 세 가지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되고 있다.
(4) 산업구조 조정
산업구조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는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 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 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위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에 한하여 인가되고 있다.
(5)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 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그리고 경쟁제한을 제한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에 한하여 인가되고 있다.
(6)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는 중소기업의 품질 기술향상 등 생산성의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의 강화효과가 명백한 경우,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그리고 공동행위 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해 공동행위가 인가되고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