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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김종백 부장판사)는 우체국 집배원 이 모씨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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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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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위반한 고용관계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고, 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고용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당연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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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判).
따라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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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신청을 하였으나, Y는 고용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X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3년 X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X는 이에 대해 심사청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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