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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다.
2. 공법상계약
⑴ 의의
공법상계약은 학문상의 관념이다. 행정주체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계약 중에서 공법상 계약이 인정되는 범위는 국가에 따라 다르다.
⑵ 성질
공법상계약은 사법상계약·행정행위·공법상합동행위 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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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칙의 하나이므로 그에 위배되는 행위는 위법이 된다.
② 위법의 정도에 관하여는 당연무효설과 단순위법으로서 취소사유설의 대립이 있다. 신뢰보호원칙위반의 경우, 구체적으로는 행정입법ㆍ공법상 계약은 무효로, 행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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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도의 본질이라면 적어도 그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주24) .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수 없는 사항을 열기하고, 그 이외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24) 서방절즉, 「행정처분の집행정지と공공の복지」공법の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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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의 개념
(1) 의의
행정법이란 행정의 조직, 작용 및 구제에 관한 국내 공법을 말한다. 그러나 행정법이라는 법은 없다. 즉, 행정법은 그 형식상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같은 통일된 단일법전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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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이 없다.
2. 소수설
(1) 원칙 : 취소성의 원칙
사인의 공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됨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본래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일방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바, 만일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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