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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유가 발생, 계약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나 이를 증액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9항)
- 공사량 조정으로 잔여공사량이 발생되면 추경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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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의 경우 통상적인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분을 제외하고도 사업예산의 5~15% 정도를 예비비(Contingency & Provisional Sum)로 따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정당하게 제기된 클레임에 대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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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수행결과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하수급공종 간에상호협력관계가정착되리라 보이며 이에 따라 성공적인 공사수행이 가능하다.즉파트너링 관계의 하도급공종이 공기를 단축하였을 시당초계약금액의 전체금액을 지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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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공사를 조기발주한다.
건설공제조합의 신용보증한도를 높여 연대보증으로 인한 연쇄부도를 방지한다.(공제조합 보증규정 개정)
턴키공사의 경우 입찰시점부터의 물가상승분을 공사계약금액에 반영토록 개선한다.(재경부 국가계약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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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조정액 금 54,400,000원에 대하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받았다.
(6) 피신청인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로 인하여 신청인이 제재를 받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6개월간 관급공사입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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