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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할 수 없다.
그러나 법원이 변경요구를 하였어도 변경의 주체는 검사이므로 검사가 변경하지 않으면 애초의 공소사실 그대로 재판할 수밖에 없으며 법원은 무죄판결을 행하게 된다. 1. 의의
2. 존재이유
3. 공소장변경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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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표시해야 할 공소사실을 일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시켜 법률적으로 구성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이 말을 직접 쓰고 있지 않으나, 형소법 제298조 제1항의 공소사실은 바로 이 소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소사실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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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본원합의부 고등법원으로 사건이송)
- 관할지정/관할이전결정에 따른 사건이송
- 대법원의 원심파기판결에 따른 사건이송(파기환송)
- 사건의 직권이송
·현재지관할이송결정에 따른 사건이송(제8조 1항)
·공소장변경에 의한 합의부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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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298조 제4항).
2)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① 공소장변경요구의 의의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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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 취지에도 적합하다.
B) 재량설
; 공소장 변경요구는 법원의 권리일 뿐이며 법원에서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C) 예외적 의무설
;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나 공소장변경요구 않고 무죄판결 함은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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