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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하는가를 둘러싸고는 대립이 있다. 그리고 현재 나체 춤의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긍정설이 있으나, 부정설은 변화한 성풍속을 고려하여 공연음란죄 적용에 반대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논거는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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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논점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수치심'에 맞출 수 있는데, 이 성적수치심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주관적이고 개인적 감정이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주관적·감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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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와 음란한 물건의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음화반포 및 제조 등의 죄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면 사이버스페이스 상에서의 음란영상이나 전자적인 내용을 과연 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물건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의 결정이 모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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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죄(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 특수폭행죄(제261조)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의 휴대’, 촉탁살인죄(제253조)의 ‘위계 또는 위력’, 공연음란죄(제245조)의 ‘공연한 음란’ 등이 있다. 예외적으로 제129조의 수뢰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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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제245조)에서의 일정한 성적 의도나 경향 등.
표현범이란 행위자의 내심의 상태가 표현되는 것이 범죄성립을 위하여 필요한 태양을 말한다.
(표현범의 예) 위증죄(제162조)에서 주관적으로 증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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