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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이 집단화되었거나 집단화되어야 할 곳으로서 탐방행위에 적합한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행위 및 집단시설지구 지정이전의 기존 건축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개축, 재축, 수선행위가 허용된다.
마) 공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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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 40% 이하
②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 이하
(5) 용적률의 완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용적률은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서는 100% 이하(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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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시자연공원구역
3.시가화조정구역
4.수자원보호구역
농지법
진흥지역
1.진흥구역
2.보호구역
농어촌정비법
한계농지정비지구
마을정비구역
수도법
자연환경보전법
1.생태,경관보전지역
2.자연유보지역
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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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다)
2)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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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적·명승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인 경우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각 자연공원법·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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