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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헌법기관으로서의 연방헌법재판소
3.2.5. 연방헌법재판소의 쟁송의 범위 및 비교법적 고찰
3.2.6. 기관쟁송
3.2.7. 추상적ㆍ구체적 규범통제
3.2.8. 헌법소원
3.2.9 일하는 법원(Arbeitsgericht)으로서의 연방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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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부정부패 척결하고 공직사회 개혁하자”라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무원노조의 중심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고위공직자 및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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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비방 등은 금지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확인사건에서 청구인측이 “…자신에 대한 지지 유도나 상대 후
생명권 교육권, 생존권 학습권, [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권, 시민운동권, 인격권, 정치자유권, 평등권]생명권, 생존권, 교육권,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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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방지방안
4. 민원처리온라인공개(OPEN)시스템
5장. 전자상거래 및 조달부패의 통제
1. 전자상거래와 반부패효과
2. 조달개혁
6장. 반부패시민단체의 활동 및 성과
1. 시민단체의 활동
2. 반부패시민단체 활동의 성과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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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2) 죄형의 균형 :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비례의 원칙)
<특가법위반과 죄형의 균형>
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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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결 1990.9.10. 89헌마82).
2) 죄형의 균형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비례의 원칙)
<특가법위반과 죄형의 균형>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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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기각)
【결정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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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총설 (신호진 형법요론 참조)
Ⅰ. 의의
Ⅱ.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1. 명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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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6. 선고 2006나92006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 〈네이버 오보 사건〉
※ 관련 판례 (헌재결 2010. 2. 25, 2008헌마324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등 위헌확인-각하, 기각)
※ 참고 :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 총설 (신호진 형법요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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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99, 헌판집 8-2, 199, 209-210.
144) 헌재 2001. 10. 25. 2000헌마5, 헌판집 13-2, 469, 476-477.
145) 헌재 2005. 2. 3. 2004헌마216, 헌판집 17-1, 184, 193.
146) 독일 연방선거법(Bundeswahlgesetz) 제46조 제1항 제5호.
147) 권영성(주 4), 201.
148) 김철수(주 6), 174.
149) 양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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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학교교육을 통한 윤리교육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단기적으로 공직자의 현직교육을 통해 윤리교육을 강화해 의식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범 국민운동으로서 부정 부패 척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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