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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시
금전체권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단일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의 전액 또는 가압류된 금액만을 공탁하는 경우
일반 편지봉투(배달증명용 우표 첨부, 통지서송달용)
공탁사실
통지서
실무상 신청인이 첨부
자격증명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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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에 특유한 첨부서면
(1)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결정문 등의 사본
채권이 압류나 가압류되어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신청서에 압류결정문 사본, 가압류결정문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탁사실통지서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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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회수권은 다음의 경우 소멸한다. 공탁물회수권이 소멸하면 공탁의 효과는 확정적으로 된다. 공탁물회수권이 소멸하는 경우로는 a)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한 경우, b) 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기로 통지한 경우, c) 공탁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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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탁공무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한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의 통지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하지 않아도 공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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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 회수한 경우에는 소급적으로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회수의 제한
① 채권자가 변제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해 공탁물을 받기를 통지한 때
②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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