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탁원인의 존재(제487조)
2. 공탁의 당사자
3. 공탁의 대상(제490조)
4. 공탁의 내용
5. 공탁의 절차
2. 공탁의 당사자
3. 공탁의 대상(제490조)
4. 공탁의 내용
5. 공탁의 절차
본문내용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탁공무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또한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의 통지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하지 않아도 공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탁의 통지는 공탁유효한 요건이 아니기때문.
(2) 기타 구체적인 절차(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2조제25조·제27조 참조)
또한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의 통지를 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하지 않아도 공탁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탁의 통지는 공탁유효한 요건이 아니기때문.
(2) 기타 구체적인 절차(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2조제25조·제27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