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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정할 수 있다(제318조의4 제1항). 이 경우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동조 제3항).
(2) 판결선고의 방법
판결은 공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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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의 논고와 구형
2. 피고인 측의 최종 변론
제5 합의와 판결의 선고
1. 심판의 합의
2. 판결선고의 절차
3. 판결선고 후의 조치
제6 공판절차 이분론
1. 공판절차이분론의 의의
2. 공판절차이분론의 이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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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선고한 때 에는 상대적 항소이유가 된다(제361조의5 제1호).
· 심신상실로 인한 공판절차의 정지 : 피고인의 심신상실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 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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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는 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한다. 또한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제기가 있는 사건만을 심판할 수 있으되 검사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공판기일의 절차는 모두(冒頭)절차, 사실심리절차 및 판결선고절차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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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 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선고하여야 할 판결은?
갑. 무죄의 판결 을. 공소기각의 판결
병. 공소기각의 결정 정. 면소의 판결
해설 : 상습범과 같은 포괄1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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