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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의 익금(수입금액) 또는 손금(필요경비)의 금액에 포함시킴
라.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조합계약 또는 특약에 의해 손익의 분배비율을 정했을 때는 그 비율로 손익이 분배됨 즉, 이익분배비율과 손실부담비율을 따로 정해도 좋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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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발생액의 ×15/100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①만 적용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투자금액의 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4
○ 투자금액의 × 3% (중소기업은 7%)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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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액공제 = 산출세액 x 50% x (직전 신용카드등 초과금액 / 총수입금액)
이상의 경우가 중복될 때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특법에 있는 [별지 제74호서식]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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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감면 :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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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말 현재 그 초과분에 대한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4)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과세제도
부가가치세법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그
공익성을 인정하여 의료보건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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