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2.5.13>
1. 호적사건접수장
2. 고지부
3. 호적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호적민원청구서류편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1.06.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열람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에는 등기촉탁의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3조【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하
|
- 페이지 14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1.05.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931210]
9. 제26조(재판서등의 등초본 교부 청구)
①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재판서조서 등(초)본 교부청구서에 의하여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6,500원
- 등록일 2013.07.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및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후에 별지 제56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12.28>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1.05.2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0조【준용규정】
제101조【구속적부심사청구권자의 구속영장등본 교부청구】
제102조【구속적부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
제103조【심문기일의 지정】
제104조【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1.04.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