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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법 시행령
2) 사회보장기본법(26조 2항) 해석
2.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을 사회보장법에 따라 해석
3.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의 기대효과
1)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의 내용
2)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의 기대효과
Ⅲ. 결론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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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지방세법 제53조(도세징수의 위임)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징수교부율)
징수교부금의 문제점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
불합리한 시세징수교부금 산정, 강남북 재정불균형 심화
현제도 유지하자는 입장
징수교부금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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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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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제162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취득시기로 본다.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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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시는 2001년도부터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 세수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주행세의 일부를 재정보전금으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있음(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2001.12.31.개정)
-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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