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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 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공휴일을 이용할 때에는 관외출타신고를 하여야 한다.(이상, 공무원 휴가업무 지침 5항)
Ⅶ. 교원복무의 휴직과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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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 문서의 수발인계 또는 관리
-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Ⅷ. 교원복무의 휴직과 복직
※ 관련 법규 : 교육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교육공무원휴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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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복무의 휴직
(1) 휴직 중 6개월마다 소재지와 휴직 사유의 계속 여부를 유선 또는 서신으로 학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22조)
(2) 휴직 사유가 소멸되거나 휴직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복직하여야 한다(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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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할 수 있으며, 월 3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는 국가공무원이 2002년 법개정을 통하여 만3세까지로 휴직신청요건이 완화된 것과 교육공무원 중 여교원의 경우 최장 3년까지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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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확인서를 제출한다.
법정의무 수행휴직 : 휴직원, 관련 증빙서류이다.
조 전임자 휴직 : 노조 전임자의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이 명시된 휴직원 과 증빙 서류를 제출한다.
5) 공무 외 국외여행 및 파견겸임근무
(1)공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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