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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하가할 수 없음.
3) 수상시는 수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함
4) 학교에 대한 포상의 경우에는 포상의 대상이 된 업무의 직접 담당교원에 대하여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음.
Ⅶ. 교원복무의 상훈과 징계
1. 상훈(상훈법, 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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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발생시 파견 받은 기관장이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통보한다.
(3) 겸임근무의 복무와 겸임업무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징계사유 발생시 겸임 기관장이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
2. 교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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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발생시 파견 받은 기관장이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을 통보한다.
(3) 겸임근무의 복무와 겸임업무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징계사유 발생시 겸임 기관장이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함.
2. 교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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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각급학교교원복무지침)
5.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3조,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각급학교교원복무지침)
1) 사유
2) 기간
3) 기본방침
6. 교원의 상훈 및 징계
1) 상훈(상훈법, 상훈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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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 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공휴일을 이용할 때에는 관외출타신고를 하여야 한다.(이상, 공무원 휴가업무 지침 5항)
Ⅶ. 교원복무의 휴직과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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