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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신청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 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공휴일을 이용할 때에는 관외출타신고를 하여야 한다.(이상, 공무원 휴가업무 지침 5항)
Ⅶ. 교원복무의 휴직과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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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1시간 활용)
③ 육아시간의 허가는 근무상황부에 사용 기간과 매일의 사용 시간을 기재하여 결재를 득하고, 사용 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결재를 받아야 함.
(마)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은 한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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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으로 본다.
7. 출산휴가와의 관계
ㅇ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90일 이내의 출산휴가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 즉시 또는 일정기간 근무하다가 법정휴직기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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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Ⅶ. 교원(교사)과 여성보건휴가
1. 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16,610호)
나. 공무원 근무상황에 관한 규칙(총리령)
다. 공무원 휴가업무예규(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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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90일 및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30일분 산전후휴가급여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적용되는지?
○ 공무원, 교원 등 복무관계를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산전후휴가기간 90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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