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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2) 설치지역
3) 정수
4) 교육위원의 선출
5) 자격과 겸직 금지
6) 임기
7) 권한
(1) 심의권
(2) 의결권
(3)교육감 선출권
(4) 주민의 청원 수리권
(5) 교육․학예 사무의 감사 조사권
(6) 기타
2. 교육감
1)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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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은 초, 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심의기구로 규정되어 있는데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④ 교과용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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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농후하였으나, 현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해 교육감이 교육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고 각급 교육청은 그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다.
국무총리 직속기관이나 대통령 직속기관 중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조직은 없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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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4. 현행 교육위원회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Ⅲ. 교 육 감
1. 교육감의 정의
2. 교육감의 자격
3. 교육감의 업무 및 구성
4. 교육감 선출방식
5. 현행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방안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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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초등교육법 제32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근거 조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재심의 절차 대신에 학교장이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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