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와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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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위원회
1) 성격
2) 설치지역
3) 정수
4) 교육위원의 선출
5) 자격과 겸직 금지
6) 임기
7) 권한
(1) 심의권
(2) 의결권
(3)교육감 선출권
(4) 주민의 청원 수리권
(5) 교육․학예 사무의 감사 조사권
(6) 기타

2. 교육감
1) 성격
2) 선출
3) 임기
4) 자격
5) 관장사무와 권한
(1)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2)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결산 등의 의안 발의권
(3) 선결처분권
(4) 사전 협의권
(5) 재의결 요구권
(6)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시 도 대표권

본문내용

이라는 자격 제한은 없다. 미국과 일본의 교육장은 전체 주민을 대표하여 대중적 견지에서 교육행정의 방침이나 주요 사항을 강력하게 집행할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5) 관장사무와 권한
(1) 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소속국가 공무원 및 지방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사항등
(2) 교육위원회의 예산안, 결산 등의 의안 발의권
(3) 선결처분권: 교육위원회나 시·도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일이 발생한 때에는 선결처분하고 후에 승인을 받는다.
(4) 사전 협의권: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과 지방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와 관련된 사항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려면 미리 시·도 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 학예에 관한 예산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5) 재의결 요구권: 시·도 의회는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6)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한 시 도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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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25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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