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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인 학부모와 교원이 선출과정에 원칙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다.
3. 교육위원회 성격과 관련된 문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커다란 쟁점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와 관련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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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호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출권역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선출하게 되었다.
교육위원을 학교운영위와 교원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선거인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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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시설과 그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점을 우려하게 된다. 지방의회 내에서 독립적 위치를 보장한다고 하나 정치제도권 영향 하에 있는 광역의원과 조화로운 협조 체계가 구축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위원회를 광역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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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따른 의식개선과 지방자치, 당대와 미래의 교육을 위한 시민 일반의 각성이 절실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8일 실시하는 경기도 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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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외시하고 경제논리만을 앞세우려는 발상에 불과하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선출권을 계속 학운위에 두는 것이 교육 자치의 참된 의미를 되살리는 길이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의 방식에도 또한 문제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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