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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한 경우
Ⅲ.결론
교통사고의 후 도주하는 속칭 뺑소니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가족은 물론 생계문제와 치료비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뺑소니 사고는 비인간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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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야기시조치(사상자구호 등)
불이행
자진신고 지연
(인사사고)
60점
형사입건
시한 내 자진신고
(인사사고)
30점
물적피해 야기후 도주
15점 1. 신호(또는 지시) 위반
2. 중앙선침범 (또는 고속도로에서의 횡단, 회전, 후진위반)
3.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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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97도1024 대법원판결 97, 7, 11)
ⓕ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접수시켜주고 도망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 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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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97도1024 대법원판결 97, 7, 11)
ⓕ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 접수시켜주고 도망했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사고야기자로서 취해야 할 구호 의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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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공해 등으로 인해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손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가 27.8명으로 세계 제 1위의 교통사고 후진국이다. 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 주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는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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