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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6.11>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5>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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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나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예외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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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Ⅸ. 결론
근 30년간 운전자의 방패막 역할을 해주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위헌판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가해자는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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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운행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인명존중의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이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보다 형벌의 완화는 교통사고방지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
셋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위반 등의 10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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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제6호(신호위반 및 횡단보도)에 관하여,” 검찰 96:219-235, 대검찰청.
김회선
1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제문제,” 검찰 88:221-263, 대검찰청.
박광섭김용세
1996,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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