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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의 존재근거가 되는 것이다. 현대의 불법구성요건론이 구성요건을 위법성의 인식근거라고 보는 점은 Beling의 그것과는 다르다. 즉 불법구성요건론은 구성요건요소 내에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가 포함되고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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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착오의 개념
형법상 착오의 유형
① 구성요건적 착오
② 위법성의 착오 로 구분
? 구성요건의 착오는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과 현실적, 구체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사실의 착오라고도 부르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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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규범적 요소
(1) 기술적 요소
물적대상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개별적인 경우에 사실확정에 의하여 그 의미를 인식할 수 있는 구성요건요소로 원칙적으로 가치판단을 불요(재물, 사람)하다.
(2) 규범적 요소
구성요소의 기술 자체만으로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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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등은 구성요건적 착오로 되지 않는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229
Ⅴ. 사실착오의 효과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내용인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고의가 조각된다. 이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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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고의와는 다른 일정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목적범은 구성요건적 고의와는 달리 인식의 대상이 범죄사실인 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의 범위를 초과하는 주관적 목적이 요구되는 범죄형태를 말한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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