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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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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에 지장이 없으므로, 향후 裁量準則의 내용 등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정비된다면, 法規命令 형식의 裁量準則의 성질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하여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음주운전을 필요적 운전면허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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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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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는 기속행위이므로 대구지방경찰청장이 별표규정에 따라 갑에 대해 내린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므로 갑은 패소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단 법규명령설의 경우 구체적 타당성의 기하기 위하여 명령규칙심사를 통한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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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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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다. 운 좋게 취소기간에 정부의 특별사면이라도 있게 되면 면허 취득기간을 앞당길 수도 있다. 게다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 정책적 배려라는 이유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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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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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바.결어 판례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부당결부로서 위법이라 하였다. 또한 부당한 공급거부는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인권의 파괴우려가 높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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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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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한 경우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로 위법하다고 하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原則이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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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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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서 그것의 위헌성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지 않는한 이에 대하여 동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구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VI. 마치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부당결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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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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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4.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참고문헌 1. 교육법규의 이론적 기초 1) 교육법규의 개념 및 성격 2) 교육법의 법원(法源) 3) 교육권 이론 2. 헌법(憲法)상의 교육규정 1) 교육을 받을 권리 2) 교육을 받을 의무 3) 의무교육의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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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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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의 한계, 즉 부관이 당해 Ⅳ. 원칙위반의 효과 1. 부당결부금지원칙의 위반의 효과와 권리구제 2. 구체적 검토 (1) 부관 (2) 공법상 계약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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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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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받을 수 있다.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1.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하였다.(대판 1992. 9. 22) 2.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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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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