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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등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됨으로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④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재산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물적납세의무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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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납세보증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 물상보증인 ;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자기 재산을 채무에 대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지만, 채무자에게 물적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제3자와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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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된 설정과 취소청구
1)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가등기 담보설정 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게약을 한 경우 통정한 허위게약으로 추정된다.
2)이러한 추정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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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무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조세채무관계에서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해산된 법인의 청산인·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사업양수인·양도담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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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무자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조세채무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조세채무관계에서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해산된 법인의 청산인·과점주주·무한책임사원·사업양수인·양도담보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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