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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4,762
42,335
10,318
32,017
Ⅲ. 2009년 지역별 지방세
구분
부산청BusanRTO
수입분
내국세
인지세
소계
부산
울산
경남
제주
2009년
15,782,156
4,775,955
7,536,385
3,020,741
449,075
40,639,614
373,767
내국세
9,803,265
4,668,173
1,692,825
2,988,086
454,181
40,310,648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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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지방세의 세원조정 강구
조세는 기본적으로 응익원칙에 의해 세율구조와 과세대상을 설계하는 것이 형평성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 국세가 누진세율구조와 과세소득의 종합화 보편화를 통해 응익원칙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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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균형발전이라는 국민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역 간 지방세 수입의 편차가 심한 것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여 각 지방정부의 재정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
4)세원 조정 기능의 미흡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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