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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할 수 있으나 법문 해석으로나 일반인의 인식으로나 상법 제153조의 기타의 고가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으로 공중접객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1. 원심판결 2.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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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장여관의 경우 흔히 호텔이나 고급 공중접객업체라 할 만한 수준의 접객업체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부대시설로 지정하는 입간판을 두는 시점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할 책임이 주어진다고 본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과 달리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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