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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독립한 헌법기관이므로 국회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2. 국회에서의 법률안제정절차상 헌법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국회의 자율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심사의 대상이 된다.
3.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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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節次上 하자 있는 立法에 대한 違憲審査與否
3.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소극적 입장의 판례
①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기각결정
② 권한쟁의심판에서의 각하결정
③ 위헌법률심판에서의 각하결정
(3) 評價
Ⅴ. 結 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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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내의 일부기관인 국회의원(國會議員) 및 교섭단체(交涉團體) 등이 국회(國會) 내의 다른 기관인 국회의장(國會議長)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權限爭議審判)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 장 서 론
Ⅰ. 법률안 날치기 통과에 관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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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기 중이던 지난해 12월26일 새벽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소집, 노동관계법등 5개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 처리했으며 이에 야당의원들은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했었다. 제1장 서론
Ⅰ. 판례제시
1. 1995. 2. 23. 90헌라1 결정
2. 1997.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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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국무총리서리라는 위헌적인 지위는 정치관행이나 국정 수행의 원활화라는 미명하에 용납되어 온 것이 사실이고, 헌법 재판소도 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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