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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행위의 성질상 과실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보관책임있는 자나 물건을 분실한 경우 단순히 그 소유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나, 군용물의 경우에는 군의 물적요소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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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절도죄에 관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_ (다) 判例의 態度
_ 이상 判例의 태도를 綜合하여 軍務離脫時에 銃器를 所持하였으면 원칙적으로 不法領得의 意思가 있다고 보나, 단지 一時使用의 意思 밖에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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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대판 2004.2.27, 2003도6535).
※(관련판례) 유추해석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
1.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한되는 경우
① 군용물분실죄에서의 ‘분실’은 행위자의 의사에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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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건저장창고 소훼(군형법 제6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전시사변계엄지역에서의 노적군용물의 방화(군형법 제67조 제1호)
폭발물파열(군형법 제68조)
취역중의 선박, 항공기의 복몰, 파괴 등 그 치사상(군형법 제71조)
위 군용물시설등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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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건저장창고 소훼(군형법 제6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전시사변계엄지역에서의 노적군용물의 방화(군형법 제67조 제1호)
폭발물파열(군형법 제68조)
취역중의 선박, 항공기의 복몰, 파괴 등 그 치사상(군형법 제71조)
위 군용물시설등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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