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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소지를 상실하는 것을 뜻하므로 그 행위의 성질상 과실행위이다. 일반적으로 보관책임있는 자나 물건을 분실한 경우 단순히 그 소유주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나, 군용물의 경우에는 군의 물적요소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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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 및 군용시설
_ 3. 판례상의 몇가지 문제
_ (1) 폐품의 경우
_ (2) 김전의 경우
_ (3) 기타의 경우
_ 4. 군용물의 성립과 소멸
_ (1) 군용물의 성립
_ (2) 군용물의 소멸
_ IV. 군용물의 재산범죄에 있어서 부법영득의사
_ 1. 문제의 소재
_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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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시설등 방화, 전시 등 노적군용물방화, 폭발물파열, 취역중의 선박항공기 복몰파괴의 각 미수범(군형법 제72조)
총포탄약폭발물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군형법 제75조 제1호)
약탈로 인한 살해 및 치사상(군형법 제83조 제1호)
전지강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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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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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에 관한 특별경찰 집행기관으로 군사행정 경찰작용과 사법경찰작용 등을 집행한다. 헌병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군사 군인 군속 등의 범죄와 군용물 군사시설 등과 관련되었을 때에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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