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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적 의견에 관한 관할권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 이외에도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의 요청 또는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타 국제연합기관 및 전문기관의 요청에 의해 그 활동범위내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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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적 의견은 핵무기의 사용과 그 위협에 대한 추상적인 금지만을 천명함에 지나지 않고 자위, 전시복구, 핵억지정책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적인 해결이 아직까지는 국제정치적 문제를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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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적 의견
ICJ는 쟁송사거의 처리 이외에 유엔의 기관의 요청에 따라 권고적 의견을 부여할 수 있다. 유엔헌장 제96조에 기초하여 안보리 및 총회는 어떠한 법률문제에 대해서도 또한 유엔이 그 밖의 기관 및 전문기관은 총회의 허가를 엉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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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적 의견에 관한 관할권
ICJ는 국가간의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뿐만 아니라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허가를 얻은 기타 UN기관 및 UN전문기구가 부탁하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국가는 ICJ에 법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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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적 의견 (1926. 7. 23.)
+- Danube강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권고적 의견 (1927. 12. 2)
·ICJ +- UN의 봉사 중 입은 손해배상에 관한 권고적 의견 (1949. 4. 11)
| "국제법에 의하여 UN은 이 권한(직무보호권)을 가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 권한이
| 헌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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