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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현저하게 위반 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2.신의칙 위반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다.
<대법원 60.11.9.선고 4292민상856판결 및 대법원 61.12.7.선고, 4294민상174판결>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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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의 기능
1. 보충기능(표준기능) - 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Ⅲ. 신의칙의 파생원칙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의의
※ 신의칙과 권리남용의 관계
(2) 요건
(3) 판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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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시간의 정함이 없는 항소권에 이를 적용하였다.
4). 권리의 남용
법이 부여한 소송상 권능이라 하더라도 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남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권리남용금지도 신의칙의 한 모습으로 보아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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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해 설 ] 위 매수인은 토지를 인도받아 점용해 온 경우로서, 이러한 때에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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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판 93.9.28. 93다26007 피상속인의 처가 가출하여 재혼을 하고 피상속인의 처로 기재된 호적까지 말소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인임을 주장하는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대판 92.4.2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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