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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독립한 책임재산의 주체로 인정된다면 어떤 구체적 재산이 당해 주체에 속한다는 공시를 요하고 또한 공시방법이 가능해야 한다.
(ㄱ)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능력이 있다. 종중 문종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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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의 의미
(1)개념
(2)유사개념과의 구별
2.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3. 소유재산의 귀속형태
4.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의 효력
5. 종중의 총회소집절차
6. 종중규약의 효력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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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 보는 것이 주류이고 판례의 태도이다.
[ 3 ] 성립과 소멸
1. 자연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조직은 불요
다만 관습법상 [內侍] 종중은 실재할 수 없다(판례).
2. 宗約이 있어야 한다.
(1) 종중원들 간의 재산관리방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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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 그 공동소유를 총유라고 한다. 총유의 주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데, 총유재산으로 되는 것은 종중재산, 교회재산, 부락의 재산 등이 있다.
㉰ 총유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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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大判 2000. 2. 25. 99다20155)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의의
Ⅱ. 형태
Ⅲ.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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