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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반면 실제로 근무의사 없어 제출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1.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2. 시간외근로 거부투쟁
3. 집단연월차 휴가투쟁
4. 집단사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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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의 정당성 판단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권리 행사형 투쟁에 대하여 조합원의 찬반 투표, 조정 전치주의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쟁의행위로 보아 위법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민, 형사 책임 인정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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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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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처음부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또한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권리 행사형 투쟁은 법규 위반과는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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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또는 취업시간 중 신용협동조합이나 의무실에 드나들거나 간부사원을 면담하는 행위 등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쟁의행위가 된다. 1.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 기준
2. 법규준수형 준법투쟁(안전투쟁)
3. 권리행사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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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조정전치주의 등을 결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본다.
2. 검토
권리행사형 투쟁이 비록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은 별도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①노조법상의 제한금지법규의 위반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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