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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복구
규약으로 달리 정하거나 재건축의 결의가 있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전유부분을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용부분의 복구
(1) 건물가격의 2분의 1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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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연체금만, 전유부분 연체금X)
공용부분은 용도에 좇아 사용 (자기필요X, 지분에 따라X)
구조상공용부분 - 등기X, 분할청구X, 분리처분X, 3/4찬성으로 변경
"경미한 일은 통상의 집회결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규약상공용부분 - 원칙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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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관계
[1]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과 전유부분(專有部分)
[2] 공용부분(共用部分)
[3]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
[4] 구분건물의 등기용지
제2절 집합건물의 관리관계
[1] 관리단(管理團)
[2] 관리인(管理人)
[3]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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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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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내 용]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
제1절 총칙
제2절 공용부분
제3절 대지사용권
제4절 관리단 및 관리인
제5절 규약 및 집회
제6절 의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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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체납관리비는 양수인(경락인)이 승계x 공용부분의 체납분만 승계0
*상가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 위반시 단전 단수 조취는 유효. 적법하다
*집합건물의 재건축
-> 각 각 4/5이상의 재건축 결의 필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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