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구분소유권
1. 개념
2. 성립요건
Ⅲ. 공용부분
1. 의의 및 종류
2.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Ⅳ. 대지 및 사용권
1. 대지
2. 대지사용권
Ⅴ. 구분소유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의 효과
1. 구분소유자의 의무 등
2.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Ⅵ. 관리단 및 관리인
1. 관리단
2. 관리인
Ⅶ. 규약 및 집회
Ⅷ. 재건축 및 복구
Ⅱ. 구분소유권
1. 개념
2. 성립요건
Ⅲ. 공용부분
1. 의의 및 종류
2.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
Ⅳ. 대지 및 사용권
1. 대지
2. 대지사용권
Ⅴ. 구분소유자의 의무와 의무위반의 효과
1. 구분소유자의 의무 등
2.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Ⅵ. 관리단 및 관리인
1. 관리단
2. 관리인
Ⅶ. 규약 및 집회
Ⅷ. 재건축 및 복구
본문내용
이 있다(제42조).
판례(체납관리비의 승계여부)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 제42조 1항의 규정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일 뿐 승계인이 전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제28조 3항), 관리규약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다만,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제18조),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대판 전원합의체 2001. 9. 20).
Ⅷ. 재건축 및 복구
1. 재건축
1) 재건축 결의
(1) 요건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제47조 1항).
(2) 방법
① 특별결의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제47조 2항). 단지 내 건물을 일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구분건물마다 특별결의를 요한다.
② 다른 건물 구분소유자의 승낙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제47조 1항).
2) 재건축 절차
(1) 반대자에 대한 최고(제48조 1항~3항)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2)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제48조 4항~5항)
① 재건축반대자에 대한 최고의 수령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②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가 있은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함에 따라 생활상 현저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한 재건축의 수행에 심한 영향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의 지급 또는 제공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명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구분소유권의 재매도청구(제48조 6항~7항)
① 재건축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6항 본문의 규정은 동항 단서에 규정한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착수를 아니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중 "이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 이내에"는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로 본다.
(4) 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2. 복구
자연재해 등 특정인의 인위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에 그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 및 수선행위를 복구라고 한다.
1) 전유부분의 복구
규약으로 달리 정하거나 재건축의 결의가 있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전유부분을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용부분의 복구
(1) 건물가격의 2분의 1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의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0조 1항~3항). 이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2) 건물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멸실된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이외의 구분소유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에 따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50조 4항~6항).
판례(체납관리비의 승계여부)
아파트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를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 제42조 1항의 규정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뜻일 뿐 승계인이 전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관리규약이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제28조 3항), 관리규약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다만,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제18조),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은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대판 전원합의체 2001. 9. 20).
Ⅷ. 재건축 및 복구
1. 재건축
1) 재건축 결의
(1) 요건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제47조 1항).
(2) 방법
① 특별결의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한다(제47조 2항). 단지 내 건물을 일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개개의 구분건물마다 특별결의를 요한다.
② 다른 건물 구분소유자의 승낙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제47조 1항).
2) 재건축 절차
(1) 반대자에 대한 최고(제48조 1항~3항)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고,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2)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제48조 4항~5항)
① 재건축반대자에 대한 최고의 수령일로부터 2월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이하 "매수지정자"라 한다)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
②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가 있은 경우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가 건물을 명도함에 따라 생활상 현저한 곤란을 받을 우려가 있고 또한 재건축의 수행에 심한 영향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그 구분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의 지급 또는 제공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건물의 명도에 관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3) 구분소유권의 재매도청구(제48조 6항~7항)
① 재건축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한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6항 본문의 규정은 동항 단서에 규정한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착수를 아니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중 "이 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 이내에"는 "건물철거의 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것에 관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진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또는 그 이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로 본다.
(4) 재건축에 관한 합의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권 또는 대지사용권을 매수한 각 매수지정자(이들의 승계인을 포함한다)는 재건축의 결의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2. 복구
자연재해 등 특정인의 인위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에 그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 및 수선행위를 복구라고 한다.
1) 전유부분의 복구
규약으로 달리 정하거나 재건축의 결의가 있지 않는 한 각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전유부분을 복구하여야 한다.
2) 공용부분의 복구
(1) 건물가격의 2분의 1이하에 상당하는 건물부분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멸실한 공용부분과 자기의 전유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공용부분을 복구한 자는 다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면적의 지분비율에 따라 복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50조 1항~3항). 이 규정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2) 건물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이 멸실된 경우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하여 멸실한 공용부분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이외의 구분소유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시가에 따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50조 4항~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