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약으로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 다만,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제1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10.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분 연체금만, 전유부분 연체금X)
공용부분은 용도에 좇아 사용 (자기필요X, 지분에 따라X)
구조상공용부분 - 등기X, 분할청구X, 분리처분X, 3/4찬성으로 변경
"경미한 일은 통상의 집회결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규약상공용부분 - 원칙상 대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11.2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규약 별표 4의 비목
나. 사용료 : 관리규약 별표 5 및 별표 6의 비목
다. 투자비 : 영 제58조 제2항 각 호의 비목
6. 관리비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하지 아니하는 잡비로 한다.
제49조(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잉여금처분계
|
- 페이지 58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4.11.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용부분 관리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경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고 있느나, 사전에 이를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한 불측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현 경매는 채권자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부분, 경계벽·옥상·천정 등 건물의 상린관계로서 부분, 건물의 안전 및 외관유지 등을 위한 부분 등을 말한다. 이것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하주차장, 관리인용 주거부분은 약정공용부분에 들어간다.
약정공용부분이란 규약 및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400원
- 등록일 2015.12.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