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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 조사는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법적으로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유해 요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 의한 임시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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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 유소견자(D1) 및 질병자가 발생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결과 유소견자(D1)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유해요인조사 실시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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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의 관리 및 대책, 카톨릭대학 산업의학 센터·산업의학연구소, 2002
지역사회간호학, 현문사
포항공대 산업공학과 : 기아자동차 근골격계 질환유해요인 조사 보고서, 2004
황정연 : 기본 외상 소생술, 군자출판사, 1995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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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
○ 사업주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함(제143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는 노동부 고시로 정함(별첨 참조)
※ 최초 유해요인조사는 실시해야 하고, 신설사
법인세부담 금융비용부담, 개인세부담 재정부담, 부담, 개인세부담, 금융비용부담, 재정부담, 적정부담, 의무부담, 보험료부담, 이중부담, 근골격계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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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 조사의 법제화과정에서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저항했고, 실제 초기 제출되었던 안보다 상당히 후퇴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 범위를 최소화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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