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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징계휴직의 경우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복직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으로 본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더라도 근기법23①과 근기법26에 위배되므로 그 규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行).
判例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휴직기간만료 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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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이전에는 사용자가 근기법30①에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징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졌으나(구근110) 개정근기법에서는 삭제되었다. Ⅰ. 의의 및 논점
II. 징계권의 근거
III.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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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사유의 소멸여부,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판례 : 취규에 복직원의 미제출을 자진퇴직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근로관계의 당연종료사유(자동퇴직)가 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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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노조법2 4.라 단서는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서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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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3.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4. 노동관계법상 균등대우의 원칙
5.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6.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의 원칙
7.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8. 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의 보장
9.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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