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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퇴직)가 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처리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해고사유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93다7464). Ⅰ. 서설
Ⅱ. 휴직의 요건
Ⅲ. 휴직의 제한
Ⅳ. 휴직사유의 소멸과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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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의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근기법18①에서 정한 비례대우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근령9①별표2).
7. 해고
①근기법이나 근기법시행령에서는 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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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사건 등 근로자의 사후적 구제 측면에 치우쳐 있으나, 앞으로는 사후구제보다는 사업장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감독을 강화하여 미리 노사간의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1. 설치
2. 권한
3. 의무
4.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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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법적 성격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어, 채용내정의 취소로 사실상 부당해고에 가까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명확한 적용법규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권리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시용의 경우 ‘시용의 개념’, ‘시용의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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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휴직의 경우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복직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으로 본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더라도 근기법23①과 근기법26에 위배되므로 그 규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行).
判例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휴직기간만료 후 복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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