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휴직의 유형
III. 법적 근거
IV. 휴직의 요건
V. 휴직사유의 소멸과 복직
VI. 휴직기간의 만료와 해고
II. 휴직의 유형
III. 법적 근거
IV. 휴직의 요건
V. 휴직사유의 소멸과 복직
VI. 휴직기간의 만료와 해고
본문내용
징계휴직의 경우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복직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으로 본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더라도 근기법23①과 근기법26에 위배되므로 그 규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行).
判例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휴직기간만료 후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단체협약에 정함이 있고 이를 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사정을 요건으로 자동퇴직(자연퇴직)을 인정하고 있다.
判例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휴직기간만료 후 복직을 하지 않는 경우/단체협약에 정함이 있고 이를 할 수밖에 없는 회사의 사정을 요건으로 자동퇴직(자연퇴직)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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