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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취규등에 복직절차 규정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
2. 복직신청 불이행에 따른 해고
취규 등에서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복직신청 불이행을 해고사유로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해고사유를 정한 것에 불과하여 복직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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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휴직의 경우 징계기간이 만료되고 복직되지 않으면 당연 퇴직으로 본다는 취업규칙의 규정이 있더라도 근기법23①과 근기법26에 위배되므로 그 규정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行).
判例는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로 휴직기간만료 후 복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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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성희롱예방, 산안법 적용, 고충처리제도 도입 등 근기법상 보호와 유사한 보호를 한다.
(2) 집단적 권리 보호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결성권과 단체협의권을 인정한다./다만, 집단적인 노무제공의 거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간주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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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퇴직)가 되는 것은 아니고, 퇴직처리의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은 해고사유를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93다7464). Ⅰ. 서설
Ⅱ. 휴직의 요건
Ⅲ. 휴직의 제한
Ⅳ. 휴직사유의 소멸과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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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3.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4. 노동관계법상 균등대우의 원칙
5.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의 금지
6.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의 원칙
7. 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의 배제
8. 근로기준법상 공민권행사의 보장
9.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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