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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 농림수산업, 감시단속적(노동부장관 승인 필요),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휴게, 휴일
4. 초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 휴일, 휴가, 고용보험법
5. 특별법 적용받는자
: 특별법 우선적용, 규정되지 않은 조건만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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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특별법의 내용이 우선 적용되고 근기법은 규정되지 않은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만 보충 적용된다.
1) 선원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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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이들에게는 주휴일연차휴가퇴직금제도(주연퇴)가 적용하지 않는다.
5. 특별법에 의한 적용제외
1) 선원
선원은 선원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 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2) 국가지방공무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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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을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 하였다.
VI. 관련문제 - 특수고용종사자 문제
1. 의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기법의 인적적용범위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여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형태이나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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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근기법은 적용된다.
다만, 외교특권이 있는 대사관에 고용된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Ⅰ. 의의 및 논점
II. 적용원칙
Ⅲ. 일부 적용 사업(장)
Ⅳ.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V. 국가·지자체
Ⅵ. 장소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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