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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외
: 농림수산업, 감시단속적(노동부장관 승인 필요), 관리감독기밀취급업무 종사자→ 근로시간, 휴게, 휴일
4. 초단시간 근로자
: 퇴직금, 휴일, 휴가, 고용보험법
5. 특별법 적용받는자
: 특별법 우선적용, 규정되지 않은 조건만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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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이 적용되며, 판례는 “공무원도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을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 하였다.
VI. 관련문제 - 특수고용종사자 문제
1. 의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기법의 인적적용범위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여 근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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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사립학교법에 특별히 근기법의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된다.
4)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Ⅷ. 장소적 범위
1. 원칙
근로기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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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사립학교법에 특별히 근기법의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기법이 적용된다.
4)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이 적용되며, 그 범위내에서 근기법의 적용이 제한된다.
Ⅳ. 장소적 범위
1. 원칙
근로기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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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며, 국가의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공무원이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근기법의 휴업수당에 관한 규정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Ⅵ. 시간적 적용범위와 장소적 적용범위
1. 시간적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은 별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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