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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제59조의 2). 근로기준법-휴게.휴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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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준수] 을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령을 준수하여 전출종업원의 인사관리를 행한다.
제6조 [근로시간휴일휴가] 전출종업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는 을의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른다.
제7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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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의 경우는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_ 노동부지침의 경우도 현재의 표준계약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지침은 '연수시간, 휴게 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연수'까지만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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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파견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근로자 파견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되며 ② 파견 사업주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 근로를 사용할 때는 동법 또는 동법을 토대로 하는 명령, 근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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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지급률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라) 휴일휴가의 적용
① 유급휴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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