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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제59조의 2). 근로기준법-휴게.휴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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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준수] 을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법령을 준수하여 전출종업원의 인사관리를 행한다.
제6조 [근로시간휴일휴가] 전출종업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휴일 및 휴가(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다)는 을의 취업규칙의 정함에 따른다.
제7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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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기 68207-1569, 97. 11. 19). 1. 내용
2.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3. 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 휴가의 보장
4.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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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관리감독업무, 기밀을 취급하는 자)
3. 효과
이 규정의 특수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 중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야간근로수당,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Ⅶ. 상한선 및 할증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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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휴가, 월차휴가, 생리휴가 등의 경우는 부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_ 노동부지침의 경우도 현재의 표준계약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지침은 '연수시간, 휴게 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연수'까지만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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