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내용
2.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3. 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 휴가의 보장
4. 행정해석
2. 감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신청
3. 야간근로수당과 연월차 휴가의 보장
4. 행정해석
본문내용
할 것임(근기 68207-1269, 96. 9. 23).
⑤ 감시단속적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기 68207-1569, 97. 11. 19).
⑤ 감시단속적근로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을 받은 후에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따라서 당해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할 것임(근기 68207-1569, 97.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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