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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사관계에 활동한 시간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급여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졌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노측과 사측이 모두 서로 한 발씩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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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
따라서 상업연맹은 영업시간 단축을 위해 영업시간 규제(과당경쟁 통제 및 공동휴식권, 동일시간대 휴식권 확보로 노동자의 가족, 사회생활 보장)가 필요하며, 전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유통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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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삭감 문제에 대한 논의
독일의 근로시간은 6075년까지 지속적으로 단축되어 노동시장의 실업상태를 방지할 수 있었으며, ‘75년 이후 정체되었던 근로시간 단축추세는 84년의 주35근로시간을 향한 주38.5시간이 금속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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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축
법정근로시간의 단축과 함께 산업별, 기업별 노동시간단축 협약을 통해 실근로시간의 단축을 뒷받침해 나가야만 한다. 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른 산업별협약을 통해 주 35시간 - 38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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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은 단체협약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급여형태가 아닌 시간보상(compensatory time off) 방식으로 한다.
3) 주35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보전
○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보전 규정 없음.
○ 최저임금(SMIC)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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