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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어업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할 것임)
(2) 손익관계 비율
표준비율
근해채낚기 평균비율
평가
총자본어업이익율
높을수록 양호
6.4%
불량
총자본순이익율
6% 이상
4.3%
불량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이하 - 불량
20% 이상 - 양호
8.0%
불량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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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안강망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5) 기타 조건
5. 통발류(籠壺類) : 장어통발, 기타통발, 문어단지
1) 허가척수
2) 어획할당량
3) 조업수역
4) 조업시기
6. 낚시류(釣具類) : 근해채낚기,근해외줄낚시,근해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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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에 문어단지 신설
‘91. 4. 24 : 포경어업 폐지
‘95. 7. 15 : 대형기선저인망을 외끌이와 쌍끌이로, 서남구기선저인망을 외끌이와 쌍끌이로 분리
‘97. 3. 17 : 근해봉수망어업에 근해자리돔들망 신설
- 연안어업은 허가규칙 개정시 연승채낚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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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육성사업 지원추진계획 Ⅰ. 개요
Ⅱ. 어업의 정의
Ⅲ. 어업의 현황
Ⅳ. 어업의 자유
Ⅴ. 어업권
Ⅵ. 자율관리어업
Ⅶ. 연근해어업
1. 대형선망어업
2. 대형기선저인망어업
3. 중형기선저인망어업
4. 근해채낚기어업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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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어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2. 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1) 어획할당량 및 조업허가척수
(1) 어획할당량 : 80톤
(2) 조업허가척수 : 2척(총톤수 540톤 미만)
2) 조업수역 및 기간
(1) 조업수역 : 북위 41도 동경 146도30분, 북위 40도 동경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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