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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가 반환할 금액이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신주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반환금액에 관한 증감의 청구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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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개정 2008.2.29, 2010.1.18> (11조)
6. 각종보호제도
1)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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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준(제26조 관련)
반환기준
반환금액
비고
1.수련관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환급
2.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 전액환급
3.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반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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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위 법규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며, 위반시 즉시금액반환 의무가 부과된다. 1. 관련규정
2. 규정의 취지
3.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관리 금지
4. 근로자 위탁에 의한 저축금관리
5. 위반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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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반환채무
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①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2)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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